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2013. 5. 31., 2013. 12. 31., 2022. 11. 29.>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ㆍ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6의2.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항 제3호의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ㆍ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