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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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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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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6. 29.]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3. 5. 31., 2022. 1. 7.>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017. 10. 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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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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