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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 [환경부령 제1147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16.][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4.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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