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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제2호(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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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4. 12. 27.>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시설·장비의 기준 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를 한 경우법 제17조의5제1항제3호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1호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7조의5 제2항제2호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7조의5 제1항제2호지정취소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3호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4호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6호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1차2차3차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허가취소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3

허가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5)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6)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가)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

 
(2)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만, 16)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삭제 <2024. 12. 27.>     
(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정한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마)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바) 삭제 <2024. 12. 27.>     
(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ㆍ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독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자) 그 밖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그 밖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7)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 제8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3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의2

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
12)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사업장 밖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2) (1) 외의 경우 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하지 않았거나 60일간 저장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때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의 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의 소각을 위탁받은 경우 

경 고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20)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4호

영업정지6개월

 

허가취소

 

 

  
24)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30)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31)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7조의2,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9호

경고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경 고

 

허가취소  

비고

1.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7항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다만, 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2개월처리금지3개월시설폐쇄
나) 별표 5의4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2개월처리금지 3개월
다) 가) 및 나) 외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2개월처리금지 3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7항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 2개월처리금지3개월시설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7항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 2개월처리금지3개월시설폐쇄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처리금지1개월처리금지2개월처리금지3개월시설폐쇄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 2개월처리금지 3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등록취소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8)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9) 법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

    
가)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등록취소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30조의2

제7항제2호

지정

취소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4호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7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8호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하거나 법 제5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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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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