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제2호(개별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4. 12. 27.>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 ||||||||||||||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 | 지정 취소 | ||||||||||||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 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 | 지정 취소 | ||||||||||||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 |||||||||||||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나) 시설·장비의 기준 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 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7조의5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17조의5제2항제1호 | |||||||||||||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지정취소 | |||||||||||||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7조의5 제2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7조의5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의5제2항제3호 | |||||||||||||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17조의5제2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17조의5제2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7조의5제2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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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 허가취소 | ||||||||||||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3 | 허가취소 | ||||||||||||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5호 | 허가취소 | ||||||||||||
5)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호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6)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2호 | |||||||||||||
가)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1)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 | |||||||||||
(2)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만, 16)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2)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다)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1)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나) 삭제 <2024. 12. 27.> | ||||||||||||||
(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정한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마)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바) 삭제 <2024. 12. 27.> | ||||||||||||||
(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ㆍ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독하지 않은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자) 그 밖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3) 그 밖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7)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2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8)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14조 제8항 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9)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3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11)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3호의2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정지6개월 | |||||||||
12)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1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1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6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1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7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8호 | |||||||||||||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사업장 밖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 (1) 외의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하지 않았거나 60일간 저장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라)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마)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1)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때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2)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의 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의 소각을 위탁받은 경우 | 경 고
|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17)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9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18)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 |||||||||||||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19)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
20)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 |||||||||||||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 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3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4호 | 영업정지6개월
| 허가취소
| |||||||||||
24)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의2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6호 | 영업정지 1개월 | ||||||||||||
2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의2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2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3호 | 허가취소 | ||||||||||||
30)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4호 | 허가취소 | ||||||||||||
31)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7조의2,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8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3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9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3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 경 고
| 허가취소 | |||||||||||
비고 1.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7항 | |||||||||||||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다만, 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2개월 | 처리금지3개월 | 시설폐쇄 | ||||||||||
나) 별표 5의4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경 고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2개월 | 처리금지 3개월 | ||||||||||
다) 가) 및 나) 외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경 고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2개월 | 처리금지 3개월 | ||||||||||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7항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 2개월 | 처리금지3개월 | 시설폐쇄 | |||||||||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7항 | |||||||||||||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 2개월 | 처리금지3개월 | 시설폐쇄 | ||||||||||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 처리금지1개월 | 처리금지2개월 | 처리금지3개월 | 시설폐쇄 | ||||||||||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경 고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 2개월 | 처리금지 3개월 | ||||||||||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 |||||||||||||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 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 |||||||||||||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7)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8)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9) 법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 | |||||||||||||
가)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 지정 취소 | ||||||||||||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30조의2 제7항제2호 | 지정 취소 | ||||||||||||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 법 제30조의2 제7항제3호 | 지정 취소 | ||||||||||||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0조의2 제7항제4호 | |||||||||||||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지정 취소 | |||||||||||||
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0조의2 제7항제5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30조의2 제7항제6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 법 제30조의2 제7항제7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의2 제7항제8호 | |||||||||||||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하거나 법 제5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마)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