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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2. 덮개 구조의 기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191호)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