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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제17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하여진 후 1년 이내에 토지 매수 및 본사 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