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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권해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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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07.] [법률 제20231호, 2024.02.06., 타법개정]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9. 11.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2020. 6. 9 .>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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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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