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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유권해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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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권해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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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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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4. 1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

바. 공정 오니

사. 육가공 잔재물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자. 가죽가공 잔재물

차. 식물성 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中質紙) 또는 백상지(白上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 1)부터 3)까지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白板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Liner)

4) 1)부터 3)까지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나. 삭제 <2013.1.31>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成形)제품

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 플레이크 등)

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삭제 <2013.1.31>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와 메탄올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바. 삭제 <2013.1.31>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및 바이오중유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형연료제품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5) 폐타이어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5) 초본류 폐기물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폐기물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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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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