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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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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약칭: 바이오가스법 )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ㆍ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2.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 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