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 9. 14.>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9. 14.> ⑧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⑨ 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9. 14.>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