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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0359호, 2010. 6. 8.>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5호, 2024. 1. 2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359호, 2010. 6. 8.>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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