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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폐기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7043호,2003.12.31> 제2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부칙 <제7043호,2003.12.31>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