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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건설폐기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879호,2013.6.12>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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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부칙 <제11879호,2013.6.12>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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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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