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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권해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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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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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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