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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