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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18호, 2023.09.14., 일부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