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무엇인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Permit)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남은 게 있거나 부족분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온실가스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으면 판매를 하고,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으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합의를 거쳐서 2012.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5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으며, 2014. 1. 한국거래소(KRX)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