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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일문일답] 배출권의 이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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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문일답] 배출권의 이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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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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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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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Emission Allowance Carryover)은 한 해 동안 할당된 배출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제도이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배출권거래법 제28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배출권 이월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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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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