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배출권 제출이란?
배출권의 제출은 할당대상업체는 아래의 자신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Emission Allowances)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규제된 배출량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한다(배출권거래법 제27조). 제출기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1.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3.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배출권거래법 제33조).
1.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