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기사업과 신전기사업의 차이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고(제2호),
신전기사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제12의2호). 이중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신전기사업의 범위이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통합발전소업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자원을 연결,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