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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문일답] 분산에너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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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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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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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란 전력 생산이 중앙집중식 대규모 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소규모 발전 설비를 통해 분산된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는 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에 관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분산에너지사업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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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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