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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문일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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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문일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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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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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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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녹색건축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1호). 쉽게 말하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린리모델링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기금 조성 등을 통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수행하며, 지원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즉  민간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자지원의 기준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경우 등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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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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