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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유권해석]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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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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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약칭: 집단에너지법 )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3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1. 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한다)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전문개정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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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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