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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유권해석]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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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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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약칭: 집단에너지법 )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3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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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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