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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1.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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