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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2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