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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유권해석]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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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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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2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3. 7. 1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8.>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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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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