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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유권해석]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협의절차) 삭제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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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유권해석]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협의절차) 삭제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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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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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15조의2(협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2016. 7. 28.>
 [전문개정 2009. 7. 22.][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09. 7. 22.>]

삭제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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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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