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20.>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3. 그 밖의 사업의 경우: 환경에 관한 검토서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5.>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5. 삭제 <2016. 7. 28.> 6.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④ 송전선로의 설치공사 또는 개량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 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28.> ⑤ 삭제 <2016. 7. 28.> [전문개정 200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