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설계감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2016. 8. 11.>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9. 20., 2011. 4. 6., 2013. 3. 23., 2016. 7. 26.> ③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9. 20., 2011. 4. 6., 2012. 1. 25., 2020. 9. 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삭제 <2009. 12. 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