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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유권해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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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유권해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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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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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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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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