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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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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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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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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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