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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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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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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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