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삭제 <1999. 2. 8.>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2. 8.> 1.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7조제4항(第54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제출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제38조제1항(住居用 施設物에 設置된 一般用電氣設備에 대한 點檢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삭제 <1999. 2. 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19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1999.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1999.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