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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권해석]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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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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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1005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통지는 제외한다)ㆍ제5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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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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