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 5. 24.> 1.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2.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機資材)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공사와 관련한 기술의 개선ㆍ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7.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8.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9.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4.> ③ 제1항제7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