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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원자력 진흥법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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