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