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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유권해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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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권해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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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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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3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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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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