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3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