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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유권해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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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권해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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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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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3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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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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