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