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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2002. 4. 12.> 제4조(충전소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2008.4.1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 [시행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2002. 4. 12., 일부개정]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2002. 4. 12.>
제4조 (충전소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1호 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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