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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권해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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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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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0. 10.>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 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7. 콕(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8. 배관이음관

9.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연소기[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kcal/h) 이하인 것을 말하되,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 로딩암

13. 삭제 <2023. 10. 10.>

14.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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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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