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0. 10.> |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 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7. 콕(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8. 배관이음관 9.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연소기[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kcal/h) 이하인 것을 말하되,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 로딩암 13. 삭제 <2023. 10. 10.> 14.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이하인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