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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