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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유권해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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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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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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