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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권해석]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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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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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 5. 6., 1993. 3. 6., 1999. 6. 8., 2007. 10. 31.,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1.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2.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이하 “마세크탄”이라 한다)
   다.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후 고온으로 건류(석탄 등 고체 유기물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것(이하 “무연 코크스”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것을 제외한 것(이하 “특수탄”이라 한다)
 4. “연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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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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