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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유권해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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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권해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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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4. 30.>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제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 주유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서울특별시그 밖의 지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한정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의 거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없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

(2)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라. 용제판매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저장소를 말한다) 또는 취급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제4호의 취급소를 말한다)일 것
2)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마.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요건 :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저장시설

2) 수송장비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이거나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의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제1호의 거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없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

2.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 요건

지역

구분

전국
저장시설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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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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