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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유권해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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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권해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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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ㆍ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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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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