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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유권해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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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권해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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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8. 2.>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영 제42조의4에 따른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4)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경고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2)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이하 "제조등"이라 한다)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가짜 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2의2)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의2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4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5)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5호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0)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1)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1)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의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의2)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3)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4)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등록취소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영업장

폐쇄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2호

영업장

폐쇄

   
3)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영업장

폐쇄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영업장

폐쇄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5호

영업장

폐쇄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영업장

폐쇄

   
7)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9)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영업장 폐쇄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영업장 폐쇄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영업장 폐쇄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영업장 폐쇄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영업장 폐쇄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3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법 제13조제4항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제4항제6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7)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7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0)에 해당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1)에 해당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8호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8호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2의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의2)에 해당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3)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4)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에 해당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8호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바) 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 제2조 각 호의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1) 이동판매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영업방법을 벗어나 석유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만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영업방법을 벗어나 석유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타인의 저장시설에 보관하면서 보관한 자가 그 석유를 대신 공급하도록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타인의 석유를 자신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그 석유의 보관을 요구한 자를 대신하여 공급한 경우. 다만, 「농ㆍ축 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업용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타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석유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타인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고 그 석유의 공급을 요구한 자로부터 대가로 석유대금 등을 받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7)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석유를 자신의 점포로 배송 받지 않고 도착지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8) (7)의 방법으로 직배송한 석유를 공급받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주유소 밖에서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이동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석유판매업별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거나 석유를 공급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석유를 공급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 그 밖에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6)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법 제13조제4항제9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호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한 경우

법 제34조

제1호의2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3호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4호

등록취소   
6)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34조

제5호

등록취소   
7)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34조

제6호

등록취소   
8)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7호

등록취소   
9)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9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0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1호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등록취소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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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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