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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8. 2.>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영 제42조의4에 따른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4)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 | |||||||||||||||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4)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6)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6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8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0)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10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1)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 ||||||||||||||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사업정지 3개월
경고 |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 12)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이하 "제조등"이라 한다)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 ||||||||||||||
|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
|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 (2) 그 밖의 가짜 석유제품의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2의2)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의2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14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5)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15호 | ||||||||||||||
|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 |||||||||||||||
|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3)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
|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바)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등록취소 | |||||||||||||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3호 | 등록취소 | |||||||||||||
| 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 등록취소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5호 | 등록취소 | |||||||||||||
| 6)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6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7)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0)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1)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 ||||||||||||||
|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 11)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 ||||||||||||||
|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
|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
|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1의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의2)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13)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4)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 ||||||||||||||
|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 |||||||||||||||
|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등록취소 | ||||||||||||||
|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3)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 ||||||||||||
|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
|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 등록취소 | ||||||||||||||
| (2)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 ||||||||||||
|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바)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 영업장 폐쇄 | |||||||||||||
|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2호 | 영업장 폐쇄 | |||||||||||||
| 3)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3조 제3항 제3호 | 영업장 폐쇄 | |||||||||||||
|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 영업장 폐쇄 | |||||||||||||
|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5호 | 영업장 폐쇄 | |||||||||||||
|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 영업장 폐쇄 | |||||||||||||
| 7)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영업장 폐쇄 | |||||||||||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영업장 폐쇄 | |||||||||||
| 9)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7호 | ||||||||||||||
|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 |||||||||||||||
|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영업장 폐쇄 | ||||||||||||||
|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3)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영업장 폐쇄 | ||||||||||||
|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
|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 영업장 폐쇄 | ||||||||||||||
| (2)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영업장 폐쇄 | ||||||||||||
|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영업장 폐쇄 | ||||||||||||
| 바)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2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3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4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5)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법 제13조제4항제5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6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7)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7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8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8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0)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8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1)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1)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8호 | ||||||||||||||
|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8호 | ||||||||||||||
|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
|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2의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의2)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8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3)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8호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4)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8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8호 | ||||||||||||||
|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 |||||||||||||||
|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3)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
|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바) 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 제2조 각 호의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 |||||||||||||||
| (1) 이동판매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영업방법을 벗어나 석유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만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3)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영업방법을 벗어나 석유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타인의 저장시설에 보관하면서 보관한 자가 그 석유를 대신 공급하도록 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4) 타인의 석유를 자신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그 석유의 보관을 요구한 자를 대신하여 공급한 경우. 다만, 「농ㆍ축 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업용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5) 타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석유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6) 타인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고 그 석유의 공급을 요구한 자로부터 대가로 석유대금 등을 받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7) 영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석유를 자신의 점포로 배송 받지 않고 도착지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8) (7)의 방법으로 직배송한 석유를 공급받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9) 주유소 밖에서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이동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0) 석유판매업별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거나 석유를 공급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석유를 공급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1) 그 밖에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사)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6)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법 제13조제4항제9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 정 처 분 기 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호 | ||||||||||||||
|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
| 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
|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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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호의2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4)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호 | ||||||||||||||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4호 | 등록취소 | |||||||||||||
| 6)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 법 제34조 제5호 | 등록취소 | |||||||||||||
| 7)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법 제34조 제6호 | 등록취소 | |||||||||||||
| 8)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4조 제7호 | 등록취소 | |||||||||||||
| 9)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4조 제8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0)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제9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1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10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2)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제11호 | ||||||||||||||
|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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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 |||||||||||||||
|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등록취소
| ||||||||||||||
|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3)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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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
|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 등록취소 | ||||||||||||||
| (2)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 ||||||||||||
|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바)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