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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유권해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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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권해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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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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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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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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