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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원금의 사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9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