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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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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9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