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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0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